광주고법 "화정신협 이사장 선거 당락 뒤바뀐 근거 없어"
정관변경 안내 중 '투표권 제한' 오해 209표 차 낙선자 문제 제기
정회성
입력 : 2025.04.27 06:00:06
입력 : 2025.04.27 06:00:06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조합의 정관변경 안내가 이사장 선출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켰더라도 그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선거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광주 화정신협의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화정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현 이사장 B씨에게 209표 차이로 낙선하자 선거권 제한 오해를 일으킨 정관변경 안내 탓에 당락이 뒤바뀌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화정신협은 선거일을 약 열흘 앞두고 1좌당 출자 금액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관변경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면서, 정관변경 후 1좌 미만 조합원은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참고 사항을 함께 공고했다.
A씨는 이러한 안내와 공고 탓에 10만원 미만 소액을 출자한 기존 조합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한 것으로 오해해 이사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권을 행사 못 한 소액 출자 조합원 상당수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두 후보 간 득표 차가 200여 표에 불과해 정관변경 안내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10만원 이상 출자 조합원의 투표율이 소액 출자 조합원보다 1.97% 높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출자한 조합원이 이사장 선거 등 조합 사무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고려했다.
출자 금액 1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한 조합원 간 약 2%의 투표율 차이가 단지 오해 소동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 선거의 총투표율은 39.6%로, 같은 해 치러진 다른 신협들의 이사장 선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에서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비합리적인 가정들을 거듭해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조합 임직원이 B씨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해 탓에 투표에 참여 못 한 조합원들이 원고를 지지했다고 가정할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h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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