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인천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분쟁 협력' 협약

최종호

입력 : 2025.04.29 18:34:0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인천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분쟁 협력' 협약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날 수원 광교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부천·김포 지역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법률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기반의 법률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대응해서 교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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