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에 4만6천배 치솟아" 코인판 상장 폭등 손본다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4.29 18:00:28 I 수정 : 2025.04.29 20:09:58
입력 : 2025.04.29 18:00:28 I 수정 : 2025.04.29 20:09:58
투자자 피해 갈수록 커지자
당국, 한시적 거래 중단 추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코인)의 상장 직후 가격이 폭등하는 이른바 '상장빔'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매우 짧은 기간 폭등 후 폭락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상장빔이란 코인 가격이 상장 후 레이저빔처럼 폭등한다는 의미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인 상장 후 가격 급등 시 일정 시간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상장빔 브레이커'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가격이 폭등한 코인의 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는 '쿨다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커'처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시세 급변동이 나타난 특정 코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특정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폭등해 다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폭등이 나타난 거래소의 거래만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시세조종 가능성이 높은 코인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형 코인은 대상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 종목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코인시장에선 상장 직후 코인 가격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년 12월 코인원에 상장한 무브먼트 코인은 215원에 상장된 것이 3분 만에 99만8500원으로 4만6000배 급등했다. 이후 5분 만에 다시 1만원으로 떨어졌으며 2시간 뒤엔 800원까지 낮아졌다. 해당 시점에 해외 거래소 거래가격은 0.45달러(600원) 수준이었다.
'상장빔'은 국내 코인시장에선 통과의례로 여겨질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코인업계에선 상장 직후 유통량 부족과 신규 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국내 시장의 넘치는 유동성과 상장 초기 물량 부족을 활용한 시세조종도 상장빔의 한 이유로 거론된다.
업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거래소만 거래를 중단할 경우 해당 거래소 이용 고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과 발동 기준을 최대한 정교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소연 기자]
당국, 한시적 거래 중단 추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코인)의 상장 직후 가격이 폭등하는 이른바 '상장빔'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매우 짧은 기간 폭등 후 폭락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상장빔이란 코인 가격이 상장 후 레이저빔처럼 폭등한다는 의미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인 상장 후 가격 급등 시 일정 시간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상장빔 브레이커'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가격이 폭등한 코인의 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는 '쿨다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커'처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시세 급변동이 나타난 특정 코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특정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폭등해 다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폭등이 나타난 거래소의 거래만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시세조종 가능성이 높은 코인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형 코인은 대상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 종목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코인시장에선 상장 직후 코인 가격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년 12월 코인원에 상장한 무브먼트 코인은 215원에 상장된 것이 3분 만에 99만8500원으로 4만6000배 급등했다. 이후 5분 만에 다시 1만원으로 떨어졌으며 2시간 뒤엔 800원까지 낮아졌다. 해당 시점에 해외 거래소 거래가격은 0.45달러(600원) 수준이었다.
'상장빔'은 국내 코인시장에선 통과의례로 여겨질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코인업계에선 상장 직후 유통량 부족과 신규 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국내 시장의 넘치는 유동성과 상장 초기 물량 부족을 활용한 시세조종도 상장빔의 한 이유로 거론된다.
업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거래소만 거래를 중단할 경우 해당 거래소 이용 고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과 발동 기준을 최대한 정교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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