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확대…매출기준 1천500억원→1천800억원 상향
소기업 매출기준 120억원→140억원으로…"물가 상승 반영해 업종별 조정"573만개 중소기업, 세제감면·공공조달 등 혜택 기대
강애란
입력 : 2025.05.01 08:00:04
입력 : 2025.05.01 08:00:04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것으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학계·전문가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준을 조정하는 데는 성장 사다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와 보호·육성이 필요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한정하는 지 두 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이렇게 마련된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200억∼300억원씩 확대됐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렸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현행보다 5억∼20억원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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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기준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804만개 중 573만개(중기업 6만3천개·소기업 566만7천개)로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세제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매출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가 이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시 진입하는 기업은 500개,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2만9천개로 각각 파악됐다.
중기부는 개편 기준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내는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과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미국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단품 제조방식에서 모듈 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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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돼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원칙이 마련된 만큼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 기준 검토 시 예측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aer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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