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20만가구로 대상 확대
정기신청 6월 2일까지…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예상
송정은
입력 : 2025.05.01 12:00:08
입력 : 2025.05.01 12:00:08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20만가구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1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다.
장려금 예상 금액은 3조7천508억원,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3천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의 2배 수준인 4천4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은 지난해 14만가구에서 올해 20만 가구로 6만가구 증가했다.
정기분 신청 안내문은 이날부터 발송됐다.
만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를 통해,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5% 감액된다.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6월 말에 정산해 추가 지급·환수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일 경우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 대상자 중 지난해까지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 처리했다.
자동 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연령에 상관없이 자동 신청에 동의할 수 있게 됐다.
동의 시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려금 신청 대상 약 3만 가구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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