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제 거부 등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우영식
입력 : 2025.05.04 06:27:01
입력 : 2025.05.04 06:27:01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통화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거나 환전하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행위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단속을 벌여 모두 20건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현장 계도 등의 조치를 했다.
단속 유형은 제한업종 사용 9건, 결제 거부 1건, 현금과 차별 3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7건 등이다.
wyshi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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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통화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거나 환전하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행위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단속을 벌여 모두 20건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현장 계도 등의 조치를 했다.
단속 유형은 제한업종 사용 9건, 결제 거부 1건, 현금과 차별 3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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