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도발 중 조총련에 서신접촉 신고…법원 "수리거부 타당"

남북교류협력법 따라 접촉신고…法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이미령

입력 : 2025.05.04 09:00:01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그해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달간 6·15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을 비롯한 조총련 산하조직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만남 또는 연락을 추진하려면 미리 통일부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총련과 소속 기관도 이 법령에 따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므로 역시 접촉신고서 제출 대상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사유로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돼 남북관계가 경색된 당시 상황과 A씨가 속한 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들어 통일부의 신고수리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속한 6·15 남측위원회 소속 청년학생본부의 전 집행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이 단체와 연대사업을 추진했던 6·15 청학연대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됐다.

A씨가 접촉신고를 한 무렵인 2023년 8월 18일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같은 날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엿새 뒤에도 군사정찰위성을 재차 발사하며 정상회담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지속 발사와 새로운 우주발사체(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현실적 군사적 위협이 존재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다"며 "더구나 원고는 국가안보 저촉소지가 있는 서신교환으로 2023년 3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이 있는 단체가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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