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비교·추천 알고리즘, 유리한 검색결과 제공해야"

"알고리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엄정 대응·조치"
채새롬

입력 : 2025.05.11 12:00:04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25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이 더욱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377300], 핀다 등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10곳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과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3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을 분석한 결과 금리·한도가 동일한 경우 명확한 정렬기준이 없어 중개 수수료율이 높거나, 특정 업권 또는 선등록 상품 등이 상위에 노출되는 등 소비자 유불리와 무관한 기준으로 정렬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금리·한도가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때 실행률이 낮다는 정보를 표출해 다른 상품 선택을 유도하거나, 특정 기간의 높은 대출 승인율을 고정값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등 문제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동일한 금리·한도 조건일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렬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해상충 소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비교·추천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요소가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통계수치를 활용할 때 대표성이 높은 기간과 결과값을 토대로 산출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료 납부정보 조회를 통해 고객의 소득정보를 검증한 후 금융사에 가심사를 요청하는 등 가심사와 본심사 결과간 괴리를 줄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출상품 비교·추천 화면에서 검색내용과 무관한 동종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알고리즘 임의 변경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할 것"이라며 "대출 외의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등에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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