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완’ 유행에 헬스장 등록했다가...계약해지 피해 92%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5.15 15:15:22
소비자원 “3년간 피해구제 신청 1만건”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92%로 절대다수


헬스장. [연합뉴스]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덩달아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만10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654건, 2023년 3165건, 2024년 34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분기(1~3월)에 873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해지 관련 건이 9290건(9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 10명 중 9명은 20~40대 젊은 층이었다. 평균 계약 금액은 120만원 안팎이었다.

최근에는 헬스장 구독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구독 서비스는 헬스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장기 계약으로 거금의 이용료를 선납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100건 중 올해 1분기에 들어서만 30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 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등 순이었다.

그러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도 두 명 중 한 명(49.7%)은 환급·배상 등을 받지 못했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전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내용증명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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