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비영리법인·거래소도 코인 거래 허용…당국 “자금세탁방지 강화해야”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5.20 21:54:47
입력 : 2025.05.20 21:54:47

가상자산을 보유한 비영리법인과 거래소가 다음 달부터 직접 매도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고객의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에 대해 가상자산 매도와 관련한 거래목적 및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가 가능해지는 데 따른 사전 대응 성격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이 가상자산을 입고할 때, 은행은 실명계좌를 통해 매도대금이 출금될 때 각각 거래의 성격과 자금의 흐름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어떤 비영리단체가 코인 기부를 받고 이를 현금화하려는 경우 거래소는 코인의 입고 경로를 파악하고, 은행은 매도 후 자금이 출금되는 과정에서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거래소·은행은 고객이나 그 대표자가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고객 확인 주기는 최대 1년 이내에서 자체 설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보다 짧은 주기로 재확인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중 관련 지침을 정리해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 대해서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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