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저조’ 보조금 구조조정…레저산업·청년월세 등 5개 폐지 권고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5.28 15:33:49
입력 : 2025.05.28 15:33:49

정부가 전체 보조사업의 절반 이상에 대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특히 ‘레저산업개발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선 폐지를 권고했다. 평가제도 개편 첫 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권고되면서 내년 예산에서 큰 폭의 삭감이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419개 보조사업 중 211개에 대해 폐지·통합·감축이 필요하다는 연장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3년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들에 대한 실효성과 재정 지원 필요성 검토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평가 대상인 총 419개 사업 중 ▲폐지 5개 ▲통합 2개 ▲감축 204개 등 총 211개 사업(50.4%)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나머지 208개 중 203개은 성과 지표 개선이나 집행체계 정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폐지가 권고된 대표적 사업은 중기부의 ‘레저산업개발지원사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수혜자 범위가 협소하고 사업 효과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돼 폐지가 권고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도 2027년 기간 종료 후 추가 연장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청년 주거급여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청년 주거지원 사업이 많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대법원의 ‘한국법학원 지원사업’은 2027년 폐지가 권고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올해까지 시범사업 후 폐지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사업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아닌 향후 본사업 전환에 앞서 시범사업을 만료하는 의미에 가깝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적정성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추진할 지 여부를 소관 부처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기존의 단순 점수 합산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항목 중심의 단계별 평가(flow-chart) 체계로 방식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감축 대상 사업 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운영개선’ 권고 비중은 더 늘어났다.
의결 내요은 사업 주관 부처에 전달돼 내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감축 규모 등 최종 반영 내용은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예산편성 시 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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