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플랫폼 경쟁 촉진 법안 내건 후보들…규제 수준에는 온도차

재벌 정책도 차이 李 "재벌총수 사익 편취 점검" 金 "대기업 지정 GDP 연동"
이대희

입력 : 2025.05.28 18:01:47


이재명, 김문수 후보
(서울·김해=연합뉴스) 28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집중유세하는 이재명 후보(왼쪽), 김해 김수로왕릉공원에서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6·3 대선 주요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내·외 빅테크 기업 등이 적용받을 수 있는 플랫폼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다만 신규법 제정이나 기존법 개정 등 입법 방식이나 그 내용을 두고는 온도 차를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위한 3대 전략 중 하나로 '공정 경제' 분야 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법'을 새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점주·대리점주와 더불어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협상력도 높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배달시장과 관련해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도 제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도 지난 26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

그는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 차단을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입법이 이 후보와 같이 새로운 법안 제정인지,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인지에 대해서는 공약집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더 강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반대했었다.

빅테크 기업 규제 방식과 수준과는 별론으로 김 후보 역시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의 소비자 유통 차단 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OTT(동영상 스트리밍)·배달앱 등 구독경제 소비자의 중도해지권 보장과 합리적 환불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공약으로 거론했다.

김 후보는 배달이나 유통 등 민생 밀접 플랫폼에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펼치겠다고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정산 기한 준수, 정산대금 별도 관리 방안도 내놨다.

재벌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시각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를 엄단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재벌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공정위의 대기업 시책을 적용받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정위의 규율 대상에서 빠지는 기업이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vs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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