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 "홈플러스, PEF 인수기업 부실위험 노출 사례"

'1분기 부도기업 분석'…벽산엔지니어링·벽산파워도 법정관리 개시 신청
임은진

입력 : 2025.05.28 1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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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기업평가[034950]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에 대해 "사모투자펀드(PEF) 인수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28일 평가했다.

한기평은 '2025년 1분기 부도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동사(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매우 이례적 사례"라며 "신청 당시 동사의 재무구조는 열위한 수준이었지만, 약 1천5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리스부채·사용권자산을 제외한 조정 총자산은 5.9조원, 조정 총부채는 4.7조원 수준으로, 단기적 유동성 대응 여력은 존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심 자료로 제출된 MBK파트너스의 자금보충 계획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유동성 리스크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는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보다는 법원의 구조조정 시스템(기업회생절차)을 활용해 차입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건은 인수금융을 활용하는 PEF 인수구조에 내재된 위험과 PEF 인수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한기평은 "향후 PEF가 인수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는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인수금융의 구조 및 규모, 재무부담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산 매각과 배당 등으로 인한 자금유출이 사업경쟁력 저하와 재무위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적 부진 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기평은 홈플러스와 더불어 1분기 중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해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재무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벽산파워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부실화와 더불어 계열 재무위험이 전이된 사례에 해당한다"며 "매출채권 부담이 과도하고 계열사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운전자본 구조와 계열 재무위험에 대한 분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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