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 도입…어업인과 갈등 줄인다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6.09 17:52:34
입력 : 2025.06.09 17:52:34
해양수산부가 어종별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낚시면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9일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주요 추진 목표를 바탕으로 총 10가지 과제를 담았다. 주요 과제로 어획량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업인과 낚시인 사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낚시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수온기에는 낚시터 운영을 위한 이식 어종도 확대한다. 또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낚시체험교실, 명예감사원, 스포츠피싱 육성 등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어민들의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한다. 어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낚시 전용선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인선 기자]
기본계획에는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주요 추진 목표를 바탕으로 총 10가지 과제를 담았다. 주요 과제로 어획량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업인과 낚시인 사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낚시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수온기에는 낚시터 운영을 위한 이식 어종도 확대한다. 또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낚시체험교실, 명예감사원, 스포츠피싱 육성 등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어민들의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한다. 어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낚시 전용선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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