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화재 취약' 감사원 감사에 "즉각 개선조치"

"소화설비 작동시험 등 감사원 지적 사항, 법적 요구 사항 아냐"
이슬기

입력 : 2025.06.13 18:47:24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는 13일 천연가스 생산 기지의 화재 대비에 취약하고, 공사 내 보안시설 관리에도 허점이 다수 드러났다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대부분 즉각적으로 충실히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전날 발표된 ▲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 장비 설치 ·운용 미흡 ▲ 포소화 설비, 소화약제 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 ▲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 규정 마련 미흡 등의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기지가 화재 대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 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소화 설비 작동 시험, 약제 검사, 예비 약제 등의 지적 사항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 공사의 자체 강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포소화 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 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했다.

예비용 분말소화약제 역시 구매했다"고 밝혔다.

저유황 선박용 경유(LSMGO)와 관련해서는 선박용 경유 저장탱크의 통기밸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 검사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고 가스공사는 전했다.

출입통제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기관 운영 사례를 참조해 지난 4월 신원조사 결과 특정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성과급 기급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wis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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