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요금 잡아라”...수입부과금 인하 6개월 연장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6.16 15:38:46
인하율 30%→15%로 조정
정부, 물가안정 대책 일환으로 결정
업계 비용 부담 일부 완화 기대
가스공사 미수금 축소 효과도 고려


제주시 한국가스공사 LNG인수기지. [연합뉴스]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물가관리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에너지 물가 급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 연장이 업계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이달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징수하는 부과금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기존 톤(t)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하기로 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조치 연장 배경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두 달 전부터 협의를 시작했다”며 “원료비 대비 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미수금이 쌓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도 수입부과금을 인하해주는 만큼 미수금이 적게 쌓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기간을 늘리는 대신 인하폭은 줄이기로 결정했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t당 2만4242원에서 2만605원으로 조정된다. 이 경우 인하폭은 15%로 이달까지 예정된 인하폭(30%)보다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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