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기각 재항고 예고
남준우 기자(nam.joonwoo@mk.co.kr)
입력 : 2025.06.24 19:43:40
입력 : 2025.06.24 19:43:40
서울고등법원이 영풍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즉시 은지행고를 선언했다.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관련 내용을 다툴 예정이다.
24일 서울고등밥언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 지난 3월 27일 영풍의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해당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해 영풍은 이날 즉시 불복의사를 밝혔다.
영풍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즉시 재항고하는 한편, 지난 5월 27일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상호주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또 다시 제한한 최윤범 회장 측 행위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지난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온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법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서 하기에 가처분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3월 27일 이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영풍은 이에 대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한지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영풍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24일 서울고등밥언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 지난 3월 27일 영풍의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해당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해 영풍은 이날 즉시 불복의사를 밝혔다.
영풍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즉시 재항고하는 한편, 지난 5월 27일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상호주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또 다시 제한한 최윤범 회장 측 행위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지난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온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법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서 하기에 가처분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3월 27일 이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영풍은 이에 대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한지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영풍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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