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잡는 데만 11개월”...금감원 조사권 확 키워 1400만 개미 지킨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6.24 22:16:38
입력 : 2025.06.24 22:16:38
금감원, 국정기획委 보고
유관기관 협력∙AI 활용 통해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 강화
조직통합해 조사 절차 간소화
유관기관 협력∙AI 활용 통해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 강화
조직통합해 조사 절차 간소화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에 나선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새 정부의 공정 경제 기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핵심은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제재 체계 대폭 강화다.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늘어났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판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드는 방향을 놓고 연일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 SEC처럼 강력한 조사·제재권을 가진 기관을 벤치마크해 조사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금융위·금감원 조직 개편과는 별개로 조사 권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SEC와 달리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가 복잡하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 등을 포착하면 먼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이 조사해 사실 여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발이나 제재를 결정하는 식이다.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에 대해 수사·기소에 나서고 이후 법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조직이 분산된 데다 기능에 대한 중복 소지가 있다 보니 불공정거래 조사부터 제재까지 약 11개월이 걸린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으로 넘어가면 2~3년이 소요된다. 또 여러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이 알려져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해 적기에 수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새 정부 성장 정책 해설서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됐고 상당 부분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을 통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와 심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민간 조직인 금감원에 정부에 부여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을지다. 이에 금감원 조사 부문을 증선위에 흡수·통합해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 업무보고도 받았다. 산업은행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민이 첨단산업에 공동 투자하는 국민펀드 정책 윤곽이 나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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