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초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대출도 강화

성수·마포·강동 등 한강벨트 유력…풍선효과 차단 위해 서울 전역·과천 등 묶일 수도 15억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제한 부활 검토…내달 초 주정심 열어 확정
서미숙

입력 : 2025.06.26 16:04:58 I 수정 : 2025.06.27 08:20:11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박초롱 기자 =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린 측면이 큰 만큼 DSR 강화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물론, 서울지역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대책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주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구와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규제지역 외로 옮겨붙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과천·분당신도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작동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고,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해졌다.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15억원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중이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를 해놔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sms@yna.co.kr, cho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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