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따라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재산 받은 만큼 세금 낸다
곽민서
입력 : 2023.01.06 11:00:02
입력 : 2023.01.06 11:00:02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이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2.12.2 toad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현재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열리는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
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막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mskwa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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