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지 아파트 15층→25층 완화…2027년 시행 전망
층수 제한 완화 조례안 도의회 통과
백나용
입력 : 2025.06.27 17:40:28
입력 : 2025.06.27 17:40:28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도심지 건축물 건축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제주도는 다음 주 중 한차례 통합 심의를 거친 뒤 7월 중순께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제주지역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은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7층에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 용도 비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되며,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처럼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는 제주도가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고도 관리 방안이 확정되는 내년 이후에나 실효성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실제로 25층 이하 건축물을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고도지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한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을 배제해 용적률을 중심으로 건축물 높이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에 담겼던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건축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물 건축 시 확보해야 하는 주변 도로 너비를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기존과 같이 건축 규모가 500㎡ 미만인 음식점만 허용되며 단독·공동주택 건축 시 50세대 이상이면 최소 10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 전' 운영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비 매칭 비율을 낮추고 국비 지원 기준 적용 시점을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건의안 등 11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도민 눈높이에서 꼼꼼히 점검했다"며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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