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광산업 EB 발행 결정 ‘퇴짜’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5.07.01 16:09:50
1일 금융감독원은 태광산업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자기주식처분결정’과 ‘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자사주 전량(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지난달 27일 공시했다.

EB는 발행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투자자가 일정 기간 내 해당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다.

금감원은 태광산업이 발행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B 교환 대상이 자사주일 경우 자사주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적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누구에게 처분하는지 이사회가 결의해야 한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 등이 태광산업 EB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상장사들의 연이은 EB 발행을 두고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꼼수’로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도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EB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정당한 경영상 필요성 없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교환사채가 발행됐으며, 최선의 매각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24.41%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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