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 활성화…정부, 감정서·진품증명서 세부안 행정예고
송경은 기자(kyungeun@mk.co.kr)
입력 : 2025.07.01 19:00:07
입력 : 2025.07.01 19:00:07
문체부 내년 7월 시행 앞둬
시가·진위로 감정서 이원화
진품증명서 구체적 규정도
시가·진위로 감정서 이원화
진품증명서 구체적 규정도
내년 7월부터 미술품 감정서가 작품의 시중 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시가 감정서’와 작품의 진위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진위 감정서’로 이원화된다. 또 작품 구매자가 작가나 판매처에 요구할 수 있는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도 법적으로 일괄 규정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감정서 양식·기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 서식·기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문체부는 ‘미술진흥법’을 제정하고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을 포함한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내년 7월 26일 시행)를 도입하기로 했고,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로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할 것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등을 부과했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미술진흥법에서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감정서 양식과 기재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정서 양식을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2종으로 구분하고,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표준화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술품 물납제, 미술품 담보대출 등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서는 진품증명서의 서식과 기재 사항,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해 미술품 구매자의 권리를 구체화했다. 해당 제정안에 따르면,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판매자)는 진품증명서에 작가명과 작품명, 제작연도, 매체 및 기법(판화 등 복수 제작이 가능한 경우 에디션 번호 포함), 작품 규격, 작품 이미지 등 작품의 기본 정보와 함께 보증 내용, 구매일자와 구매처, 발행일자, 발행 주체의 명칭과 서명·날인, 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는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 26일에 맞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일 1년 전부터 행정예고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안을 바탕으로 미술품 감정서 작성 실무지침을 개발·배포해 미술 현장의 수용도를 높이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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