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탈북민 등에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 입주 자격 완화

국토부 훈령 개정…"긴급 주거 지원 필요 계층에 적기 입주 지원"
홍국기

입력 : 2025.07.15 06:05:00


정부 공공임대주택(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사할린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이란 최초 임대 공급 이후 미임대 상태이거나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해 전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의 경우 대부분 연고가 없어 입국 즉시 입주가 필요하지만, 국적 취득에 최소 7개월이 소요되는 규정 탓에 적기에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으로 추천받은 사할린동포는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국적 취득 및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탈북민의 경우에는 약 12주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간에 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 검증에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제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일부로부터 추천받은 탈북민은 재공급 주택 최초 입주 시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자인 자립준비청년이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입주 자격 검증에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려 적기에 공급받기가 곤란했다.

그러나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립준비청년이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약 2주가 소요되는 무주택 요건만 검증받으면 된다.

국토부는 "긴급 주거 지원 필요 계층의 적기 입주 지원을 위해 재공급 주택 최초 입주 시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청·통일부·여가부·복지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훈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공급이 아닌 신규 공급 주택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국토부는 재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할린동포·탈북민·자립준비청년이 재계약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상 재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redfla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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