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전지 삼킴사고’ 막는다…버튼·코인형 전지, 내년부터 이중포장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7.15 11:32:50
10세 미만 사고 268건…사망사고도
어린이 전지포장, 이중 밀봉·경고 강화
내년 시행 앞두고 유예기간 6개월
완구·리모컨 전지 전면 안전기준 적용


버트형·코인형 전지 어린이포장 시행 안내문.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모든 버튼형, 코인형 건전지(일차전지)에 대한 포장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자 버튼형·코인형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를 적용하고, 포장에는 안전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버튼형, 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 리모컨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다.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반응으로 식도,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0세 미만 어린이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최근 5년간 268건에 이른다.

어린이가 삼킨 전지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 2020년 미국에서는 18개월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은 이를 예방하고자 포장과 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Reese‘s law)을 제정해 작년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 아이들이 삼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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