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도 대출 된다며”…수요자 기대 받던 ‘은행대리업’, 언제 시작?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입력 : 2025.07.15 16:59:49 I 수정 : 2025.07.15 17:48:35
입력 : 2025.07.15 16:59:49 I 수정 : 2025.07.15 17:48:3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동
연내 추진 여부 불투명
국회 차원 재추진 움직임 포착
16일 은행법 개정안 발의 예정
연내 추진 여부 불투명
국회 차원 재추진 움직임 포착
16일 은행법 개정안 발의 예정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당초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7월 중 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진척은 없는 상태다.
우체국 등 일부 기관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정권 교체 후 금융제도 전반 손질 과정 속 실제 운영 추진이 동력을 잃었단 분석이 나온다.
은행 지점 축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있단 우려가 지속해서 커지자, 최근 국회 차원에서 다시 제도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운회 수석부의장 의원실에 확인해본 결과, 이 의원은 오는 16일 인구소멸 지역에 한해 은행 대리업을 법제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은행대리업, 꼭 도입돼야 하는 걸까?

금융감독원 자료를 살펴보면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점포 수는 2020년 4488곳에서 지난해 8월 기준 3837곳으로 651곳 줄었다.
그마저 남은 점포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은행 점포의 50.8%가 서울(32.4%)과 경기(18.5%)에 집중돼 있다.
‘은행대리업’이란 명칭을 달았지만, 은행의 전반 업무를 모두 대리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출 취급 시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범위는 상담·서류징구, 계약체결 등으로, 대출 심사 및 승인 등 주요 업무는 은행을 거쳐야만 한다.
비록 업무 범위는 한정적이지만, 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특히 대면 대출이 필요한 고령층과 지점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지방권 수요자들에게 큰 기대를 받아왔다.
현재 금융위가 검토 중인 가장 유력한 방안은 전국 2500개 우체국을 은행의 영업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체국은 점포의 약 50%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있어 대면 은행 업무 수요가 높은 노년층의 접근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체국은 이미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은행 업무를 대리 수행할 인프라와 경험도 갖추고 있단 평을 받는다.
고은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일상 편의시설에서 은행 업무가 가능해지면 은행의 상품과 서비스를 중개 및 판매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농·어촌 등 은행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과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편의성 도모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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