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분뇨 280t '콸콸'…사육장 관리 소홀 70대 벌금 700만원
춘천지법 "업무상 과실로 환경오염 일으켜…ASF 발생 상황 참작"
강태현
입력 : 2023.01.07 08:13:37
입력 : 2023.01.07 08:13:37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돼지 사육장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분뇨가 인근 하천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한 사육장 대표 등이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회사법인 대표 A(7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장장 B(54)씨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8일 양구에 있는 양돈사육장의 정화처리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가축분뇨 약 280t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정화처리시설 벽면 시공을 부실하게 하고 유효수심 이상으로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
또 사업장 주변에 관할관청이 분뇨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유출 방지 둑을 굴착기로 제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상당한 양의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돼 환경오염이 일어났고, 유출 방지 둑을 제거해 그 오염을 더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 등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오염 하천수와 토양을 회수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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