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이데이터 앱서도 '잠자는 예금' 해지 가능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7.21 18:02:05 I 수정 : 2025.07.21 20:30:41
입력 : 2025.07.21 18:02:05 I 수정 : 2025.07.21 20:30:41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은행 앱에서도 휴면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되면서 한 달 새 5만건의 계좌 해지로 고객들이 '잠자는 돈' 3억원을 찾아갔다.
금융결제원은 금융당국과 19개 은행,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협업해 지난달 19일부터 '계좌 해지' 서비스를 마이데이터와 은행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만 비대면 계좌 해지가 가능했는데, 시스템 개방으로 서비스 채널을 늘렸다. 마이데이터와 은행 앱에서도 1년 이상 미사용한 100만원 이하 계좌를 한 번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이용안 기자]
금융결제원은 금융당국과 19개 은행,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협업해 지난달 19일부터 '계좌 해지' 서비스를 마이데이터와 은행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만 비대면 계좌 해지가 가능했는데, 시스템 개방으로 서비스 채널을 늘렸다. 마이데이터와 은행 앱에서도 1년 이상 미사용한 100만원 이하 계좌를 한 번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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