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노후 주거지 건축에 숨통…"내달 중 용적률 한시 완화"
정준영
입력 : 2025.07.23 10:04:43
입력 : 2025.07.23 10:04:43

[종로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규제로 개발이 어렵던 노후 주거지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건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민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중 최종 결정·고시 후 시행된다.
구는 이를 즉시 반영해 경복궁서측, 북촌, 대학로 등 관내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지역들은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있어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렵던 곳이다.
하지만 앞으로 3년간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건물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기존의 의무이행 조건 등에 관계 없이 용적률 완화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이번 용적률 상향과 연계해 지역별 높이 계획의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지구별 세부 계획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까지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상담 내용은 건축허가 업무 안내, 위반건축물의 시정 가능 여부, 양성화 행정절차 컨설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건축정책팀 또는 지구단위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용적률 완화 조치는 오래된 동네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해주려는 시도"라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종로의 고유한 분위기는 지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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