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추정보험금 50% 선지급
조사 완료 후 오는 25일부터 지급 예정
김윤구
입력 : 2025.07.23 11:00:02
입력 : 2025.07.23 11:00:02

(산청=연합뉴스) 폭우와 산사태가 발생한 19일 경남 산청군 신등면 딸기 하우스가 침수됐다 2025.7.19 [독자 제공 동영상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가축과 농기계는 전날 기준 피해 신고를 받은 2만1천877건 중 99%의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오는 25일쯤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 확정 전에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y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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