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해야"

입력 : 2023.03.30 16:10:42
제목 :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해야"
대법원 "손실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 …2대 주주 쉰들러 최종 승소

[톱데일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정은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현대상선(HMM)의 자금난이 본격화 한 2011년에 불거진 일이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약속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연 5.4~7.5% 수익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현대상선 주가가 급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느라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차례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수권자본 확대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쉰들러 그룹은 지분 희석 등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쉰들러 그룹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다.

주한 스위스 대사와 국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까지 부당한 계열사 지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쉰들러의 주장에 점점 힘이 실렸다. 당시 요르그 알로이스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는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부도 때 대신 빚을 갚아주는 계약을 체결한 건 부당하다"는 뜻을 전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법으로 금지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결국 쉰들러는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당시 경영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는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쉰들러는 약 7000억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1심은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고 봤다.

반면 2심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봤다며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현 회장의 1700억원 배상은 최종 확정됐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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