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축소에…상호금융 예금 이탈 우려 긴장
중산층 비과세 단계적 폐지…예보한도 상향에 영향 적을수도은행들은 교육세 인상에 세 부담 호소
임지우
입력 : 2025.07.31 19:27:34
입력 : 2025.07.31 19:27:34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민선희 임지우 기자 =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상호금융권이 예·적금 이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다만,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데다 세제개편 후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교육세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졌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 상호금융 "예금이탈 우려"…중산층 세율 여전히 낮아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어민과 서민층 세제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중산층 이상에게 제공하던 비과세 혜택은 없앤다는 취지다.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총급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 등에 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후년부터는 이 세율이 9%로 오른다.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본세율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훨씬 낮은 세율이다.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산층 이상 '예테크(예금+재테크)'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중은행에 비해 세율이 낮고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권에 예·적금을 맡길 유인이 유지되는 셈이다.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도 예금 이탈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상호금융권에서는 예보한도 인상을 계기로 저축은행 등이 본격적인 수신 경쟁에 나설 경우에는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예금 이용자들은 금리나 세제 혜택에 민감한데 저축은행 등에서 수신금리를 올려 경쟁을 벌인다면 그쪽으로 대거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부 중산층 이상의 예금 이탈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농어민·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저소득층 조합원의 예금만 받아서는 금융기관이 유지되기 힘들다"면서 "단순히 저소득층 세제 혜택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76년 도입된 이후 약 50년간 유지돼왔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의 절세·재테크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금융권 '교육세 인상'에 당혹…"횡재세보다 더 가혹할 수도" 금융권은 세제개편으로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인상되는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금융·보험업 수익금에 0.5%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익금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연합회를 통해 새 정부에 교육세 폐지를 건의했는데, 폐지는 커녕 법인세에 이어 교육세까지 인상되면서 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금융·보험사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교육세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목적세인데, 금융·보험사와 교육재정 간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교육세 과세 표준이 결산 후 소득이 아닌 수익금액이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적자를 보더라도 수익금에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손인 경우에도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익성이 악화된 경우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일정 손익을 초과하면 내는 횡재세보다 더 무서운 조세항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세금 부담이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금 이외에도 각종 사회공헌 기여금 등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중복과세인 듯하다"며 "현재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의 속도감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은행 과세 확대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wisefoo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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