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제주 감귤 영향 촉각
관세율 점차 하락해 내년 0%, 수입 물량 상반기 8천t으로 껑충
고성식
입력 : 2025.08.03 07:03:01
입력 : 2025.08.03 07:03:01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내년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만다린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제주도가 제주산 감귤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관세율을 당시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관세율은 9.5%이며 내년에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
미국산 만다린의 관세율 인하로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입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산 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7년 0.1t, 2018년 8.3t, 2019년 152.1t, 202년 511.8t, 2021년 728.5t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어 관세율이 20% 미만으로 낮아진 지난해에는 3천99.3t이 수입됐다.
관세율이 9.5%로 떨어진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7천915.5t의 미국산 만다린이 수입돼 지난 한 해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다.
미국산 만다린은 주로 3∼5월 국내 판매가 이뤄지는데, 이 시기 유통이 겹치는 제주 감귤류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에서는 한라봉과 레드향이 1월부터 5월까지 출하되고 카라향은 4월 중순에 출하가 이뤄진다.
일부 하우스 재배 감귤은 5월부터가 출하 시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만다린은 제주 감귤류의 경쟁 품목이 될 수밖에 없어 무관세 적용과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다린은 감귤류의 한 종류로, 껍질이 얇은 특징이 있다.
제주산 온주밀감과 만감류인 진지향과 비슷하다.
kos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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