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한 회사도 조치 대상 된다
임지우
입력 : 2025.08.03 12:00:04
입력 : 2025.08.03 12:00:04

[금융감독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한 회사도 감사 독립성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세칙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만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다.
세칙 개정으로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경우에도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감리 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감리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감리집행 기관은 현장조사시 입수한 자료와 진술서 등의 목록을 감리 대상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회사가 현장조사 과정에 대리인 참여를 요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하게 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리집행 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시키는 것을 감리 방해의 구체적 예시로 추가해 판단기준을 명시했다.
재무제표 심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치 가중 사유라는 규정도 추가됐다.
'밸류업' 우수 포창을 받은 기업에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 외부감사규정 개정 내용도 시행세칙에 반영됐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지난 달 31일부터 적용됐다.
wisefoo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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