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차량 운행제한조치 완화…'관광 회복' vs '교통 혼잡'
1년간 전세버스·전기렌터카 운행 및 대여용 이륜차 신규등록 허용
백나용
입력 : 2025.08.03 16:55:59
입력 : 2025.08.03 16:55:59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에서 8년 만에 외부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포항을 출발한 성산↔우도 도항선이 '섬 속의 섬'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 도착했다.
이날은 8년 만에 우도에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운행이 허용되고 맞는 첫 주말로 도항선에서 내리는 파란색 '하허호' 번호판을 단 전기 렌터카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여러 민원이 발생하면서 지난 1일부터 1년간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제도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우도에서 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운행, 대여용 이륜차(삼륜차·전동 킥보드·원동기 자전거 등) 신규 등록·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날 우도에 전기 렌터카를 몰고 온 30대 관광객은 "원래 렌터카는 우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해 우도 내에서 이륜차를 빌리려고 했었다"며 "그러다 최근 전기 렌터카는 우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차종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촬영 백나용]
전기 렌터카가 하나둘 우도를 활보하자 지역 상권은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내비췄다.
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이번 제도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해수욕장 인근을 중심으로 손님이 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토음식점 60대 사장은 "전기 렌터카는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콤비버스와 같은 16인승 이하 전세버스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이제 시작이니 기대를 갖고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이 가능해 진 데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우도는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일반차량과 대여용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가 뒤엉켜 교통 혼잡과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7년간(2017~2023년) 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43건 중 이륜차 사고가 69건으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도에서 대여용 이륜차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바퀴가 세 개 달린 자동차는 중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그 기간만 최소 7개월이 소요된다"며 "제도 완화 기간이 1년이라 새 업체가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여용 이륜차 업체 대표는 "대여용 이륜차가 노후돼도 신규 등록이 막혀 바꿀 수가 없었다"며 "이번 완화 조치 기간 노후한 이륜차를 신형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안전성이 높아져 관광객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도 내 대여용 이륜차 업체 등은 제도 완화 조치 기간 중국산 삼륜차보다 국내산 전기 오토바이나 사륜차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도면 50대 주민 C씨는 "성수기 때는 교통혼잡이 말도 못 하는 데다 관광객이 대여용 이륜차를 몰다 운전 미숙으로 밭으로 돌진하는 사례도 있어 걱정"이라며 "행정에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완화 기간 조정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토로했다.

[촬영 백나용]
제주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 제한 일부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차량 운행 제한 이행 여부와 렌터카·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전기 삼륜차 안전 수칙 준수 등이다.
dragon.m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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