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조건 어기고 운임 올려" 공정위, 아시아나 검찰고발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8.03 17:56:19
입력 : 2025.08.03 17:56:19
이행강제금 121억원 부과
아시아나 "내부시스템 오류"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어기고 항공권 가격을 높였다가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로는 역대 최대 액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가운데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999년 도입된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부과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올해 1분기 점검한 결과, 아시아나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평균운임은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비즈니스석에서 28.2%,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 노선 비즈니스석 8.4% 및 일반석 2.9%, 광주~제주 노선 일반석에서 1.3%가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가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이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운임 인상이 고의가 아닌 내부 시스템 오류로 운임 기준이 잘못 선정된 데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아시아나는 유럽 왕복 노선 등에 대한 특가 판매로 이를 상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곽은산 기자]
아시아나 "내부시스템 오류"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어기고 항공권 가격을 높였다가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로는 역대 최대 액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가운데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999년 도입된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부과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올해 1분기 점검한 결과, 아시아나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평균운임은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비즈니스석에서 28.2%,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 노선 비즈니스석 8.4% 및 일반석 2.9%, 광주~제주 노선 일반석에서 1.3%가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가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이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운임 인상이 고의가 아닌 내부 시스템 오류로 운임 기준이 잘못 선정된 데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아시아나는 유럽 왕복 노선 등에 대한 특가 판매로 이를 상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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