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경쟁제한 우려…시정방안 제출 요청
입력 : 2023.04.03 17:01:03
제목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경쟁제한 우려…시정방안 제출 요청
시정안 제출에 따라 M&A 종료시기 정해질 듯 [톱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경쟁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한화그룹에 시정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공정위 심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목 잡히면서 인수합병(M&A)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공정위는 3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건 심사 경과' 관련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화와 시정방안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까지 여러 차례 신고서를 보완했고,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복수의 경쟁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밟았다.
심사관은 "(양사의 결합이)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경쟁사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경쟁사에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사가 불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예를 들면 함정 입찰 시 기술평가가 80%를 차지하는데, 기술정보를 무기 제조사만 알게 되면 차별적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한화그룹의 보완자료 제출과 경쟁사 의견 수렴 절차 과정을 밟으면서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함정 부품(전략무기)과 함정(배) 시장간 '수직 결합'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경쟁사를 봉쇄하는 등 경쟁 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공정위는 한화그룹에 시정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한화그룹은 이번 심사가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건인 만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공정위를 제외한 해외 결합 심사 승인은 모 두 마친 상태다. 지난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이 양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여기에 공정위 승인까지 마쳐야 양사간 M&A 절차는 마무리된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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