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없이 제주 해역 드나들며 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전지혜
입력 : 2023.04.10 15:03:22
입력 : 2023.04.10 15:03:22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3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검문검색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수역을 드나들며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18t·승선원 9명) 등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17일부터 총 18회, B호와 C호는 각각 지난달 18일부터 총 14회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입·출역 정보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제주 우도 남동쪽 89㎞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 이들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 선장에게 각각 담보금 4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사실을 확인해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4척의 불법 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atoz@yna.co.kr(끝)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수역을 드나들며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18t·승선원 9명) 등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17일부터 총 18회, B호와 C호는 각각 지난달 18일부터 총 14회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입·출역 정보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제주 우도 남동쪽 89㎞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 이들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 선장에게 각각 담보금 4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사실을 확인해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4척의 불법 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atoz@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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