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피해자에 이주비 지원 추진…사회보장제도 협의
김경태
입력 : 2023.04.11 09:11:30
입력 : 2023.04.11 09:11:30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전세 피해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된 도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도는 복지부 협의 결과가 6월께 나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사업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 조례도 11일 공포했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도민 중 전세 피해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도내 긴급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하는 경우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으면 전세피해지원센터(HUG)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지난달 31일 임시 개소한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070-4820-6903~4)에서 접수하고, 자격 요건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는 긴급 지원주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ktkim@yna.co.kr(끝)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도는 복지부 협의 결과가 6월께 나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사업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 조례도 11일 공포했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도민 중 전세 피해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도내 긴급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하는 경우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으면 전세피해지원센터(HUG)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지난달 31일 임시 개소한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070-4820-6903~4)에서 접수하고, 자격 요건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는 긴급 지원주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kt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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