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배임 재판 향방은

입력 : 2023.04.11 15:09:36
제목 : SPC 허영인 회장, 배임 재판 향방은
2012년 말 밀다원 주식 매도가 255원 Vs. 검찰 추정 적정가액 1595원

[톱데일리]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허영인 회장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진행할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산정한 주식 적정가액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영인 회장과 함께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 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 렸으며, 오는 23일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영인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은 2012년 말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매각하도록 했다. SPC삼립은 허영인 회장이 지분 4.64%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SPC사장과 차남 허희수 SPC부사장이 각각 지분 16.31%, 11.94%를 갖고 있어 오너일가 핵심 계열사로도 꼽힌다.

당시 밀다원의 주식 매도가는 주당 255원이었다. 이는 2008년 주식 취득가(3038원)와 매각 직전 해인 2011년 평가액(1180원)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검찰은 당시 주식 적정가액으로 1595원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각 121억6000만원과 59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고, SPC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추정했다.

검찰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를 위해 이번 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거래가 이뤄진 2012년 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이기도 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일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시행됐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SPC삼립이 구매해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밀다원은 허영인 회장을 포함해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증여세가 신설되면서 밀다원의 매출이 총수 일가의 증여로 잡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시 허영인 회장은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팔지 않을 경우, 매년 8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허영인 회장이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매각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거래로 총수 일가가 아낀 세금 규모는 약 74억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밀다원의 주식 적정가액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밀다원의 적정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검찰에 적정가액으로 1595원을 산정한 근거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 전문가가 객관적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산정방식을 공소 사실에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허영인 회장 측도 밀다원 적정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책정했다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주식 적정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향후 검찰과 허영인 회장 측이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허영인 회장과 경영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SPC삼립에 약 414억원 상당에 이익을 제공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오너 2세의 파리크라상 지분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계열사를 통해 SPC삼립을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영인 회장과 경영진을 포함해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도 고발했으며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허영인 회장은 이번 재판으로 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012년 허영인 회장은 아내에게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넘기고,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허영인 회장은 2심까지 거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톱데일리
변정인 기자 ing@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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