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부동산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절"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개인정보 처리 흐름 보고
계승현

입력 : 2023.04.12 14: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만을 처리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부동산 분야 온라인 플랫폼이 매물 주인, 매물 문의자, 공인중개사 간 광고·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플랫폼은 지난해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다.

개인정보위와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운영 업체 3개 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운영환경을 분석해왔는데, 이 결과를 이날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플랫폼은 매물 광고 기능을 중심으로 '매물 내놓기'와 '매물 찾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매물 주인-중개사-매물 문의자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이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의 부동산 광고 서비스 과정은 매물주인의 매물 등록 신청으로 시작된다.

이후 플랫폼이 매물을 검수하고 중개사에게 공실 정보를 제공하면 중개사가 매물주인에게 수임한 매물 광고를 등록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만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물문의자는 이렇게 등록된 매물을 검색하고 문의한다.

플랫폼은 과정별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 개인정보인 성명, 연락처, 주소만 처리하고 있다.

특히 매물주인의 연락처는 '매물 내놓기'에서만 이용되고, '매물 찾기'에서는 중개사의 연락처만 이용되는 등 두 서비스 간 매물정보, 매물주인 정보 등이 자동 연계되지 않는다.





플랫폼의 공실 정보를 본 중개사와 매물주인 간 매물 광고 등록 세부 협의 및 매물 광고에 관심 있는 매물문의자와 중개사 간 문의·상담은 전화 등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때 중개사에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안심번호로 제공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동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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