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거래 형벌 기준 완화…과태료 부과 기준 2만달러→5만달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올해 하반기 시행
곽민서
입력 : 2023.04.14 09:00:02
입력 : 2023.04.14 09:00:02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외화거래를 할 때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금액이 5만달러 이내라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을 건당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2만달러를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0만원·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려 5만달러 이내 거래에 대해서는 경고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이나 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 가운데 시행령 개정 사항을 개편한 내용이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mskwa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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