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
입력 : 2023.04.19 14:32:35
제목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
'군함시장 차별 금지' 조건부 승인 심사보고서 발송…오는 26일 최종 결정[톱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할 전망이다. 최종 결론은 오는 26일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진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한화그룹에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26일 예정인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결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조건은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를 비롯한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행태적 시정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한화그룹이 경쟁사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향후 한화그룹이 이 같은 조건들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그간 한화그룹이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하는 만큼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한화그룹과 시정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전원회의에는 공정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상임 및 비상임위원 등 9명이 참석한다.
두 기업간 결합이 전원회의에서 통과되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합병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 신주 인수를 통해 지분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인 수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공정위를 제외한 해외 결합 심사 승인은 모두 마쳤다. 지난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이 양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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