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사 주식보유 규정 위반...한국앤컴퍼니 제재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10.01 14:22:00
<매경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금융업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국앤컴퍼니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한국앤컴퍼니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100만원을 의결했다.

일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 2일부터 작년 8월 18일까지 국내 금융회사인 유안타 증권 주식 4452주(지분율 0.002%)를 보유했다. 자회사인 아트라스BX가 1999년 취득한 주식이다.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 아트라스BX를 흡수합병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안타 증권 주식도 넘어온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에는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한국앤컴퍼니는 2013년 전환돼 유예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한국앤컴퍼니의 위반 행위가 그 내용과 위반액,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8%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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