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男육아휴직 이용률 24%, 민간보다 낮아...10곳은 육아휴직 자료도 없어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10.01 15:51:41
<매경DB>


예정처 ‘2024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
정부 ‘일가정양립 확산’ 추진에도 공공기관 제도활용 저조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없는 공공기관 31곳
“조저출생 해결 마중물되도록 활용 방안 강구해야”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 확산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실태는 민간 기업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근로 육아휴직 사용자중 남성의 비율은 24.1%에 불과했다. 여성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28%)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공공기관 등 공직이 민간기업보다 육아휴직 사용에 자유롭다는 통념과 달리 공직을 몸담은 남성 근로자는 오히려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대규모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했다.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153개 공공기관중 남성 육아휴직률이 10% 미만인 기관은 19개(12.5%)나 됐다. 이들중 10개 기관은 심지어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었다. 공공기관들은 애초에 휴직 신청률이 낮거나,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급여 문제 등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다.

임신·육아기 단축 근무제 역시 사용률이 저조했다. 300인 이상 공공기관중 지난해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은 6개,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없는 기관은 27개에 달했다. 코레일로지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두 제도 사용자가 없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직장에서의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다층적인 정책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26일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쓸경우 6개월간 추가 휴직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 고용정책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준수하는 공공기관 근로현장에서는 낙제점 수준의 일가정 양립 실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제도화하고 있지만 제도 자체의 활용 유인이 부족하고 업무 환경과의 호환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사용 실적이 낮다”며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각 기관의 근무 환경 전환에 기여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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