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쓰지 마세요”…내일부터 청년들에 ‘1인당 1200만원’ 이 대출 확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4.10.30 13:39:08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 가능
1인당 1200만원 3.6~4.5% 금리 공급


[사진 = 연합뉴스]


내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지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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