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 멕시코 사채투자? 사기입니다”...금감원 주의보 발령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4.10.30 14:12:46
입력 : 2024.10.30 14:12:46
고수익 빙자해 해외 금융사 사칭
사설업체 거래피해 구제 어려워
제도권 금융사 여부 사전 확인을
사설업체 거래피해 구제 어려워
제도권 금융사 여부 사전 확인을
30대 A씨는 이번달초 인터넷에서 전 세계 77개의 지점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를 알게 됐고, 이 업체가 멕시코 채권 투자로 높은 비과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투자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이후 사기가 의심돼 채권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가 잠적했다.
40대 B씨는 최근 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멕시코 투자로 고수익을 준다며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한 업체를 알게 됐다. 해당 영상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자 이를 믿고 투자금을 입금했지만 급전이 필요해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N업체는 돌연 연락이 끊어버렸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멕시코 채권 투자를 빙자한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미국 N트러스트를 사칭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불법 투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잇따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지점 정보를 클릭하면 N트러스트의 소셜미디어계정(SNS)으로 연결되도록 꾸미는 방식으로 공식 홈페이지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 회사채에 투자하면 연 16~17%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가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보고 스스로 불법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또 N트러스트와 비슷한이름의 법인을 세워 계좌를 개설하고, 이 법인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금감원은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정상처럼 보이는 유튜브 영상도 유명 유튜버 영상이 도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맹신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투자자들이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사설업체와 거래로 피해를 봤을 때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렵다. 따라서 투자 전에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금융회사라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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