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공시에 주가 ‘출렁’···금감원·거래소, 방지책 강화한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4.11.06 15:25:19
입력 : 2024.11.06 15:25:19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 허위·과장공시로 주가 변동성이 과도했던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6일 계약체결시 공시내용 항목 확대, 반기별 정기보고서로 후속 진행상황 기재, 거래소와 불공정거래 의심사항 정보공유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관련 서식개정과 업무개선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사는 매출액 일정 비율(유가증권 시장 5%, 코스닥시장 10%·3억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 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하면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의 전체 불성실공시 54건 중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81건 중 8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에 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가운데 중요 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시를 유보하는 경우 기업이 해당 공시 본문에 투자유의 사항 문구를 기재하게 된다.
현재는 기업이 주요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과 계약 금액을 전부 비공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공시의 진행현황과 미진행 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반기 단위로 기재하게끔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양 기관은 최초 계약 체결 공시와 진행 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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