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세입자 대신 갚은 ‘깡통전세’ 4조 돌파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4.11.17 16:26:17
입력 : 2024.11.17 16:26:17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액 급증
대규모 손실에 7천억 채권 발행
대규모 손실에 7천억 채권 발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깡통 전세’ 등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사기 등 여파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에 달한다. 이에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 규모였던 작년 사고액(4조3천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10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이다. 대뷔변제액은 2021년(5041억원)과 2022년(9241억원) 대비 2023년(3조5544억원)부터 급증하고 있지만, 올 8월 기준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규모 적자를 우려한 HUG가 자본금 확충을 위해 5000억∼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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