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한화시스템간 용역 계약 해제 배경은
입력 : 2023.04.19 15:59:14
제목 : 흥국생명, 한화시스템간 용역 계약 해제 배경은
396억 규모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지난달 기간 연장 합의후 돌연 해제 통보
구축 완료 시점·요건정의 관련 견해차 확대…법정공방 가능성 제기[톱데일리] 흥국생명보험(이하 흥국생명)이 한화시스템과 맺었던 396억원 규모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을 해제했다. 지난달 말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을 6개월 연장한 지 불과 20여일 만인 탓에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8일 흥국생명으로부터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1년 9월 경쟁사인 LG CNS를 제치고 흥국생명의 차세대 시 스템 구축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그해 11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흥국생명이 보험 및 금융 환경의 디지털 전환(DT)과 다양한 고객 요구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보험업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고도화 사업의 일환이다. 흥국생명의 상품개발·보험계약·입출금 등 보험 주요업무와 재무회계, 영업채널, 경영관리 업무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IT) 시스템 구축이 골자다. 한화시스템은 AIG손보·미래에셋생명·서울보증·보험개발원·캐롯손보 등 금융보험 부문의 IT시스템 구축·운영을 진행했다는 점이 강조되며 관련 수주를 따냈다.
이번 계약 해제는 그 시점부터 주목된다. 양사는 지난 3월 말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을 한 차례 연장키로 합의했다. 최초 계약상 시스템 구축 시점은 올해 6월 말이었지만 12월로 6개월간 기간을 늘린 것이다. 하지만 기한 연장을 합의한 후 불과 20여일만에 계약은 전격 해제됐다.
일단 양측은 계약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시스템 구축 시점에 대한 견해 차가 확대한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한화시스템에) 해제 통보를 한 것은 맞다"라며 "공시를 한 주체인 한화시스템이 설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번 계약 기간 연장 역시 한화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유로 기간 연장이 필 요하다고 해 연장을 허락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한화시스템의 입장은 다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올해 12월 구축 완료 기한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에도 흥국생명이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며 "사업이 지연된 것은 흥국생명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요건 정의'가 불명확한 까닭"이라고 말했다. 요건 정의란 개발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을 수립해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은 한화생명의 차세대시스템(보험코어) 구축과도 연관됐다. 업계에서는 흥국생명과 한화시스템은 한화생명의 차세대시스템의 차용 문제를 두고도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0년 4월 한화생명과 약 1007억원 규모의 보험코어구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당시 최고디지털전략책임자, 부사장)의 주도 속에 진행된 프로젝트의 계약 종료일은 2022년 3월이었다. 하지만, 양측의 계약기간 연장 협의로 시점이 그해 9월로 6개월 미뤄졌다. 문제는 해당 기간이 흥국생명의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시점과 겹친다는 부분이다.
현재 흥국생명과 한화시스템간 관련 계약은 아직 파기되지는 않았다. 발주처(흥국생명)와 수주처(한화시스템)가 문제를 서로 조율할 것인지, 법적으로 대응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은 이번 일이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발주처의 주장을 검토한 이후 법률·계약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역시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한화시스템의 대응을 확인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kwanjju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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